공지사항
[KSC 시애틀] 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가이드

Jinkyoo (David) Lee ,
KSC 시애틀 미국 이민법 자문 변호사
미국 정부의 ESTA 및 B-1비자에 대한 심사 및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에 대한 방문 및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속은 주로 ESTA 및 B-1비자 소지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미국에서의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비자 옵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민 단속은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비자 옵션을 이용하지 않고, ESTA 및 B-1비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활동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이러한 이민단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금 및 추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비자 옵션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자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유의사항
ESTA와 B-1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한국의 고용주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허용이 되는 활동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활동으로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계약과 관련된 협상 참가, 주간 미팅과 같은 정기적 미팅이 아닌 1회성 미팅 참가 등이 있습니다. ESTA의 근거 법규정인 INA §217.2(a)(1)에 따르면, ESTA는 90일에 한해 B-1/B-2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ESTA와 B-1에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B-1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활동에 더하여 미국 법인을 위한 계약 체결, 투자 유치 활동, 한국 법인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는 일, 미국 회사가 외국에서 구매한 설비의 설치 수리 및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B-1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원이 1985년에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v. Meese 결정을 통해 B-1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B-1소지자는 이러한 공장 건설 및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업을 감독하는 일 (supervisory role)이나 관련된 기술 전수의 일 (training role)만을 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직접 설치 작업 등 (“hands-on” work)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B-1 소지자들이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비자는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이 미국 법인에 파견되는 형태인 L-1A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미국 법인에 파견되는 형태인 L-1B가 있습니다. L-1A는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파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미국 법인의 규모와 직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인 고용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L-1A로 파견되는 직원 한 명 당 그 직원이 관리할 조직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파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L-1B는 주로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좋은 유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한국 법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무엇이 전문화된 지식인지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없지만, 본국의 회사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고 회사 내부의 특정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일 것이 요구됩니다. L-1B의 경우 미국 법인의 규모와 직원 수는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법인에서의 현지인을 적게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역시 한국의 기업들이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파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E-2에서는 투자금이 사용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이 어떠한 내역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곧 사용될 예정인지를 비자 신청시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에서 사용할 설비의 구입이나 미국 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등은 이러한 투자금 사용의 좋은 예가 됩니다. 이미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미국에서 일할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4년제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다만, H-1B는 매년 3월에 있는 추첨에서 선택이 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최근의 자료에 기초하여 보면 대략 20% 정도로 선택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H-1B의 추첨과 관련해서 급여를 많이 받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이 요구되는 포지션을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가 있어서, 2026년 3월의 추첨과 관련해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밖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100,000의 추가 접수비가 발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추이를 지켜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형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 (Parole)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입국 허가로 입국을 한 창업자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본인의 미국 법인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2년 6개월의 입국 허가가 주어지고, 추후 추가의 2년 6개월을 위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미국 법인이 신청시 기준 5년 미만의 신생 회사여야 하고,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311,071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124,429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어야 합니다. 한국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자체가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좋은 옵션입니다. O-1은 신청자 본인의 연구 업적이나 기타 성취로 인한 업계에서의 명성을 보이는 경우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신청을 위해서는 미국법인 고용주 또는 미국 에이전시가 필요합니다. O-1신청자가 미국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 외부의 기관이 그 신청자의 해임 등 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옵션입니다. 미국으로의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드리는 조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TA와 B-1비자 소지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지금까지 보다 한층 더 보수적으로 각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들을 적용하고 관련된 준비를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즉, 미국 입국 이후에도 명백하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활동들만을 하시고, 일정표 등 그 활동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어 비자 인터뷰에, 미국 입국시 그리고 미국 체류시에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미 발급된ESTA가 취소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취소의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통점은 이전의 ESTA 방문에서 30일이 넘게 체류한 경우라고 합니다. ESTA는 원칙적으로 한 번의 미국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30일이 넘는 경우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감안하여, ESTA와 B-1비자 모두 한 번의 미국 입국 동안 체류일이 30일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민 단속의 강화와 맞물려서 ESTA와 B-1이외에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비자 옵션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ESTA와 B-1 보다는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다른 비자를 충분히 검토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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