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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거점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스타트업센터(KSC 실리콘밸리 거점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오피스공간 지원 및 정착(법인설립), 사업화, 투자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실리콘밸리 진출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기간
협약일 기준 1년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총 3년))

지원규모
연간 30개사 내외 (거점 공실률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단, 모기업 등 관계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 최근 3년 이내 미국 또는 인접국가(북미, 중남미 전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必)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지원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방법 :KSC 홈페이지(k-startupcenter.org) 혹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온라인 신청

신청

KSC 프로그램형 사업

창업진흥원은 해외 현지 AC와 연계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한 1:1 네트워킹, 현지진출 컨설팅, 현지 사무공간 연계, 해외 진출자금 등
국내 스타트업의 개별 니즈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협약일 기준 1년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총 3년))

지원규모
연간 30개사 내외 (변동 가능)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투자유치(국내·외)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AI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참여사업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의 정도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 ‘19~’24년 동 사업 참여한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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