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거점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스타트업센터(KSC 실리콘밸리 거점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오피스공간 지원 및 정착(법인설립), 사업화, 투자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실리콘밸리 진출 기반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 협약일 기준 1년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총 3년))
- 지원규모
- 연간 30개사 내외 (거점 공실률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단, 모기업 등 관계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 최근 3년 이내 미국 또는 인접국가(북미, 중남미 전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必)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지원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방법 :KSC 홈페이지(k-startupcenter.org) 혹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온라인 신청
신청KSC 프로그램형 사업
창업진흥원은 해외 현지 AC와 연계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한 1:1 네트워킹, 현지진출 컨설팅, 현지 사무공간 연계, 해외 진출자금 등
국내 스타트업의 개별 니즈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협약일 기준 1년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총 3년))
- 지원규모
- 연간 30개사 내외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투자유치(국내·외)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AI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참여사업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의 정도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 ‘19~’24년 동 사업 참여한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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